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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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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최근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024-07-04 08:3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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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관리 규정 

2022. 6.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원관리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회원구분 및 자격)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이하가방위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협회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협회는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3(회원의 규정) 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51항에 의해 규정된 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가방위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관 제52항에 의거 협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회비납부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결권이 없음)

 

정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가방위 설립 취지에 찬동하며,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본원 정관 제52항에 의거 협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회비 납무의 의무를 가지며, 1년이내에 법정이수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특별회원은 협회 정관 제51항에 따라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법인이나. 단체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협회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회원의 권리) 협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가방위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1 준회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단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없음)

-2 정회원은 총회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 피선거권)사업참여권을 가진다.

-3 특별회원(회원사)은 사업참여권 만 가진다.

 

총회 개최 시기

1. 1. ~ 3. 31.

4. 1. ~ 12. 31.

총회 의결권

전년도 연회비 납부회원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회원

 

 

총회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의 선거권은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회원자격 유지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한다.

2. 정회원의 피선거권은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5(회원의 의무) 협회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일시납을 원 칙으로 하며 입회비의 변동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한다.

6(입회절차) 협회는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한다.

1. 입회원서 사무총국에 접수

2. 회장승인 후 이사회 보고

7(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비 납부자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8(회원의 탈퇴) 정관 제8조에 의거 협회에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자격상실) 본 협회는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본 정관 제7조 제1,2, 3항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0(회원의 회비 등)

1. 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연회비

준회원

없음(의결권 없음)

정회원

10만원(의결권 있음)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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