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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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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최근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2022-10-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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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
(협회 내부규정 제1호)
 
1. 근거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2항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규정 제정 사유
  협회의 설립취지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역위생관리업에 적극참여하는 한편, 
  방역위생관리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 소속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정보교류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함
 
3. 회원 구분
  1) 정회원(법인회원) : 방역위생관리업 지정을 받은 업체
  2) 정회원(개인회원) : 방역위생관리업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
  3) 준회원 : 방역위생관리업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법인(의결권 없음)
  4) 특별회원 : 본 협회에 직.간접 도움을 주는 유관업체나 개인 (의결권 없음)
 
4. 회비
  1) 정회원(법인회원) : 연회비 20만원, 후원금(협회 관련 정부사업 참여시 총사업비의 5~10%)
  2) 정회원(개인회원) : 연회비 10만원
  3) 준회원, 특별회원 : 회비 없음, 단, 협회관련 정부사업 참여시 후원금(총 수입의 5~10%)
 
5. 규정 연혁
  1) 제정 : 2022년 9월 29일
  2) 개정 : 2023년 4월 7일
  3) 개정 :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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