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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최근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2024-07-05 10:02본문
현재 “럼프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단법인 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의 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가축방역위생 전문가와 특히 해충방제 전문가가 부족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의미를 현장에서는 방역 (防疫) 즉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 위생 (衛生)은 해충방제를 철저히하고 소독 등으로 청결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가축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함을 의미 한다.
즉 방역위생전문가란 관리 (管理) 즉 인적ㆍ물적 장비 등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그 운영을 지도ㆍ확인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 약제 등을 잘 활용해서 가축관련 방역위생 시설 및 해충방제를 잘 하는 것이 가축방역위생관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전문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는 의무화가 시행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의6의‘가축방역위생관리업’조항이 신설 되어 2019년 7월부터는 방제와 위생에 대한 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의무사항으로 일정규모 농장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연한 의무 사항이 농장의 시설 대형화 및 복잡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으로 방역관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이 산업동물 수의사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였으나 질병예방 활동 즉 진료와 진단 쪽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농장의 방역이나 위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나 인력을 갖춘 업체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래서 살충제 계란 사태 후 닭 진드기 방제를 목적으로 전문업체관리 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현재 산란계 5만수 이상의 농장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이상 방역위생관리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으며,
방역위생관리업은 농장 청소, 소독, 병해충방제, 모니터링, 사후관리, 구서 등 전문 업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 250여업체가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의 신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방역 정책의 괴리는 법률->방법->확인의 연결 시스템의 부재로 생각 된다 .
따라서 종합적으로 모든 가축방역위생을 이제는 정의에서 관리라는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현장을 개선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법율적인 내용과 HACCP(햇썹), 나아가서 최근의 시범사업인 산란계 질병 등급제 등 좋은 방법론적인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율에서 확인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국가 주도하의 가축방역위생관리가 이제 민간과 같이 고민하는 첫 삽을 들었다.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유종철회장은 "정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대학과 산업체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는 양질의 종합 방제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선봉에 설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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